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전기킥보드 횡단보도 파란불 교통사고 제가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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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킥보드 횡단보도 파란불 교통사고 제가 가해자인가요?
 
법률사무소 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도교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횡단보도를
차를 운행한 결과이더라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중에 운행하였다면
교특법 위반의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사고가 아닌 신호위반에 의한사고로서
과실다툼이 예상됩니다.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고 제한속도위반,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등이 경합하는 경우가중하여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엄연한 피해자로서 피해구제에 있어 상당한장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률상 충분한 구제로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문의 바랍니다. 
질문 1. 10% 내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업무상 과실 존부의 문제는 법률의 문제         
이고 그 정도의 문제는 사실심 전권사안         
으로 사고의 종합적 제반사안을 통하여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질문 2. 교특법위반의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인정이         
경합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가해자로서는 형         
사처벌이 가중될 것이므로 충분히 형사합의         
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문의 바랍니다. 질문 4.
자보약관상 합의와 법률상 합의의 기준은 질       
문자님처럼 상당한 장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        
큰 차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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